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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함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2020-11-20 15:26
작성자 : 김민석
조회 : 60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하기와 같이 문의메일 드립니다.
                                                           

1. 2016년 6월 부산 아파트 구입(조정구역x) / 16년부터 19년까지 약 2년 6개월 실거주

   구입시 2억 8천 / 현 시세 3억 8천

2. 2015년 대지 매입 후  2017년 9월 충북 상가주택 완공 / 실거주 x

   현 1층 상가 2개 179 m3 / 2층 원룸 6개 161.65m3 / 3층 쓰리룸 2개 153.07 m3 으로 운영

  

-> 여기서 최근 1번의 부산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평생 한번 비과세를 받는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1번 부산의 아파트 매매 전 2번 상가주택의 "장기일반주택임대 사업자(10년)" 를 지금이라도 등록을 진행 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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